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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긴급여권 발권 및 사용 시 주의사항(볼리비아 긴급여권 입출국 가능)

작성자
주 볼리비아 대사관
작성일
2024-01-18
수정일
2026-02-05

여권 분실, 도난 등으로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
긴급여권의 경우, 일반여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 않아 긴급여권 발권 이후에도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,

 우리 국민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시고 여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◎︎ 긴급여권으로 볼리비아 입출국 가능 


◎︎ 긴급여권으로 입국 불가한 나라

  • –︎일부 국가(미국 )에서 긴급여권을 통한 입국이 불가합니다

        ex) 미국 경유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, 긴급여권으로 경유 불가. 항공편 변경 필요

              

◎︎ 긴급여권 발권/사용 시 주의사항

  • 긴급 여권은 일반여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.

          긴급여권은 발급 후 왕복 1회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수 비전자여권입니다. 

          동일국가 2회 방문이 불가하며 여권 효력 및 인정 여부에서 일반 여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. 


  • 방문 예정 국가의 긴급여권으로 입국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

         긴급여권은 원칙적으로 긴급한 사유(건강, 친족 사망 등)가 있거나 여권 분실자의 본국 귀환을 위한 용도입니다.

         따라서, 일부 국가에서 긴급여권으로 관광 목적의 입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


  • 볼리비아 입국 증빙 입국 도장 재취득 필요

        볼리비아 입국 후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경우, 이민청에 다시 방문하여 입국도장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.

        ⇒︎ 볼리비아 출국 시 입국 도장 미소지 시,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벌금 부과

 

  • 여권 분실 신고 완료 시, 이전 여권을 찾았더라도 사용 불가

         여권 분실 신고 후 분실된 여권을 다시 찾으시더라도 사용이 불가합니다. (분실신고 직후 사용 불가)

         분실 여권을 충분히 찾아보신 후 여권 분실 신고 및 긴급여권을 신청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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